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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예방을 위한 "전입신고 통보 서비스"

뺄칸 2025. 5. 23. 15:03

과거에는 새로운 주소지의 세대주가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는 허점을 악용하여, 임차인을 모르게 허위로 전입신고를 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방법을 통해 임대인은 주택 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었으며, 임차인은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는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 이후 전입신고 절차가 개선되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조치가 도입되었습니다.

 

 

달라진 전입신고 절차

현재는 전입자 본인의 서명과 신분증 확인 절차가 추가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의 동의 없이 임대인이 임의로 전입신고를 할 수 없도록 강화되었습니다.
이처럼 절차가 더욱 엄격해지면서 허위 전입신고를 통한 대출 사기가 어려워졌고, 임차인의 권리가 더욱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추가적인 보호 조치: 전입신고 통보 서비스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1008&CappBizCD=13110000039&tp_seq=01

 

주민등록 관련 통보서비스 (전입신고, 세대주변경, 주민등록증, 주민등록표, 주소변경사실) |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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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gov.kr

그러나 절차 개선만으로는 완벽한 해결이 어렵기 때문에 전입신고 통보 서비스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임차인의 주소에서 발생하는 전입신고 변경 사항을 실시간으로 알려줌으로써, 몰래 전입신고가 이루어지는 것을 조기에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전입신고 통보 서비스의 핵심 기능

  • 임차인의 주소지에서 발생하는 전입신고 변동 사항을 즉시 알림
  • 불법적인 전입신고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대응 가능
  •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여 전세사기 예방 효과 극대화